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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지식 공유

보일러 안전장치 종류 4가지 상세설명(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

by 뽁뽁월드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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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의 안전장치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하는 보일러의 필수 안전장치 4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필수 안전장치]

 

 

1.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및 압력릴리프 장치)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최고사용 압력을 초과할 때 그 과잉의 압력을 외부로 자동적으로 배출시킴으로써 과도한 압력상승을 저지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회/년 이상 팝핑 테스트(Popping)를 실시(PSM P등급 사업장의 경우 1회/4년 가능)

 

관련근거는 산업안전안전보건규칙 제116조(압력방출장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압력제한 스위치

보일러의 증기압력 또는 발생유체의 온도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연료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로 압력조절 스프링을 죄거나 풀어서 설정압력을 조정합니다.

 

보일러 본체에서 발생되는 압력에 의해 레버를 밀어 올리며, 이 힘이 스프링을 눌러주는 힘보다 클 때 수은 스위치 또는 마이크로 스위치가 단락 되어 전기를 통전 또는 끊어주는 경보가 울려 연료차단 밸브를 작동시킴으로써 연소를 중단시킴

 

관련근거는 산업안전안전보건규칙 제117조(압력제한 스위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저수위 조절장치

보일러의 수위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수위(안전수위)까지 내려가기 직전에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고 안전수위까지 내려가는 즉시 연소실 내에 공급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관련근거는 산업안전안전보건규칙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화염검출기

보일러의 연소상태를 확인하고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염검출기를 설치합니다.

 

관련근거는 산업안전안전보건규칙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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